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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갖는다는것보다 이세상 어느 것보다 더한 축복이 있을까요?

하지만 양육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 축복을 늦추거나,

포기하고 살아가는 부부들이 점점 늘고 있는것 같아 슬픈 현실인것 같네요.


하지만 그런 현실속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 소개드리고자 글을 쓰게 됬어요.

출산전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는 방법입니다.


예비워킹맘이나 이미 워킹맘이신 분들에게 도움되셨으면 하네요.

급하신 분들 위해 아래 신청 페이지부터 링크걸께요.



고용보험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산전후휴가급여 제도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하여 출산 전과 추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되,

휴가기간의 배정을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고 있다고 하네요.

결국 쉽게 풀어 예기하면 애 낳으면 일안하고 회사안가도 월급주는 제도 입니다. 



기간은 위의 출산전후 휴가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뭐라고 뭐라고 써져있는데 중요부분은 휴가기간 45일 입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 연장할수 있다고도 하네요.

연장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고용보험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아요.



자 이제 중요부분 밑줄쫙 쳐야 됩니다.

자신의 근무하는 기업의 사업장형태에 따라서 지급 형태가 다르네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의 급여가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고 하고

대규모 기업은 최초60일은 사업주 그이후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지급대상 및 요건입니다.

먼저 사업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신청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출산전후 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상담받으러 고용보험센터로 갑시다!



신청은 가까운 고용보험센터에서 가능하고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이건 그냥 원청징수영수증으로 가능할듯.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이건 뭐지, 뭔가 사생활 침해 아님???? 사장님이 직원 출산해서 축하돌반지 만들어주면 자료 만들어 줘야 하나?)

 

암튼 이렇게 준비하시고 레츠고 고용센터 ㄱㄱ싱 하세요.


이상 보보스의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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